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및 조기복학제도 안내 | ||||||||||
작성자 | 전은경 | 분류 | 학사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공지대상 |
![]() |
등록일 | 2021-01-26 | 마감일 | 2022-03-01 | 마감여부 | ![]() |
조회수 | 236 | |
공지부서 | 공과대학교학팀 | 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
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신청대상 :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일정기한 연기하고자 하는 자 -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 - 휴학자의 경우, 조기복학 신청서(*) 제출 후 승인 가능
※ 조기복학 신청서(*) 나. 신청기간 : 2021.01.06.(수) ~ 2021.01.19.(화) 다. 신청방법 : 학사서비스 → 성적/졸업 →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→ 신청완료 라. 결과확인 : 신청기간 마감일 후, 2~3주 이내 대상자 명단 공시 마. 유의사항 1)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2) 학사학위취득유예의 경우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학기 신청 가능 3)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/전과/복수•부•연계•융합전공 등 학적변동 불가 4) 신규 수강신청 가능(단, 기 이수한 과목 중 'F' 성적을 받은 과목 재수강에만 한함) 5) 도서관/열람실/도서대출 등 학교시설 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붙임 1.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운영 기준 2.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자료 3. 조기복학 신청서 양식 1부 |
이전 | 신청마감!! [학부] 2020학년도 전기(2021년2월) 학위수여일 운영 및 가운대여 안내 |
---|---|
다음 | 2021학년도 1학기 공학수치해석 과목 운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