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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서식

[대학원] 대학원생 조교 복무 협약서

 가. 대학원생 복무 협약 체결 배경
    1) 교수-학생 간 수직적·권력적 관계, 폐쇄적인 학계 문화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관행 지속
    2)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 교수의 과도한 업무지시 및 대학의 복무 보호 제도 미비 등 열악한 학업,
       연구 환경에 대해 지적
    3) 교육부에서 대학원생 조교의 권익 강화를 위한 「(가칭)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」
       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

 나. 복무 협약 주요 내용
    1) 서면협약 체결: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 간 복무기간, 복무장소, 복무내용, 금전적 보상 및
         인권․권리보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면협약 체결
    2) 관리‧감독 책임: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 책임자(실제 운영 부서장 및 운영 교수 등)는 조교의 복무 및
         금전적 보상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관리‧감독의 책임
    3) 업무범위 제한: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학내‧외 기여‧
         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 금지
    4) 학업‧연구권 보장: 대학원생 조교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무 시간
        및 업무량 규정
        (조교 복무시간은 학업‧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,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
        따라 탄력적으로 운영)
    5)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: 협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교원이나 부서장 등 운영 책임자 등의 사적 업무에
        동원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운영 금지 및 대학원생 조교에게 부당 업무 거부권 부여
    6) 인격권 보장: 폭언․폭행․성추행․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,
         해당 사건 발생 시 고등교육기관장은 학내‧외 제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
    7) 공정성·투명성 보장: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, 조교 운영과 관련된
        분쟁 발생 시 조교 운영 부서 및 책임자 등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

  다. 복무협약 체결 관련 협조 요청사항
    1) 협약서 작성 및 보관
     - 대상 학생* 개인별 복무협약서 2부 작성(학생용 1부, 학과용 1부)
    - 학과용 1부는 학과 사무실로 제출